휴가철에 들어서서 해외 여행을 많이 가시는만큼 여권 발급을 하고자 하는 분들도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요. 여권 발급 신청 방법과 구비서류, 미성년자ㆍ대리인 여권 발급 신청과 구비서류 등 여간 복잡한 게 아니더라구요. 제가 복잡한 내용 간단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목차
⊙ 여권 신청방법(만18세 이상)
└ 구비서류 안내
⊙ 미성년자 여권 신청방법(만18세 미만)
└ 구비서류 안내
⊙ 대리인 신청방법
└ 구비서류 안내
⊙ 여권 사진 규격
⊙ 여권 발급 비용(2024.7.1 이후 개정내용)
⊙ 발급된 여권 수령시 준비
여권 발급 신청 방법(만 18세 이상)
1. 여권 발급 신청서 작성
2. 구비서류
- 여권발급신청서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 여권용 사진 1매 (6개월 이내 촬영한 사진)
미성년자 여권 발급 신청 방법(만 18세 미만)
1. 여권 발급 신청서 & 법정대리인 동의서 작성
2. 구비서류
- 여권발급신청서
- 여권용 사진 1매(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
- 법정대리인 동의서
- 법정대리인 인감증명서
대리인 여권발급 신청 방법
1. 대리인 허용 범위
▶ 반드시 신청 전 대리인 자격 확인이 필요하며,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없는 사유가 증명되어야 합니다.
ㆍ 질병, 장애, 사고 시 대리인이 필요한 경우
- 법정대리인(친권자, 후견인)
- 배우자(만 18세 이상)
-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2촌 이내 친족 및 그 배우자(만 18세 이상)
2. 구비서류
- 위임장 및 위임한 자의 신분증(사본 가능)
- 대리인의 신분증
-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또는 친족관계에 관한 법원의 결정문
-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없을 정도의 질병, 장애, 사고가 있음을 정확히 확인할 수 있는
전문가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
여권 사진 규격
ㆍ 6개월 이내 촬영한 사진
ㆍ 가로 3.5cm x 세로 4.5cm, 머리길이(정수리부터 턱까지) 3.2~3.6cm
ㆍ 흰색 바탕의 천연색 상반신 정면 탈모사진
ㆍ 복사한 사진, 포토샵 등으로 수정된 사진 사용 금지
ㆍ 색안경, 컬러렌즈 착용 금지
ㆍ 뿔테안경 착용은 권하지 않음
여권 발급 비용(2024.7.1 이후 개정내용)
구분 | 유효기간 | 사증면수 | 국내기관 | 재외공관 |
복수여권 | 10년 | 58면 | 50,000원 | 50불 |
10년 | 26면 | 47,000원 | 47불 | |
단수여권 | 1년 이내 | - | 15,000원 | 15불 |
발급된 여권 수령시 구비서류
- 여권 수령시 본인이 직접 방문해야 하며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기존 여권이 있다면 반드시 지참하여여 하며, 유효한 기존 여권이 없다면 신분증을 지참하여야 한다.
- 수령을 희망하는 기관은 여권발급 신청시 본인이 선택하며, 일단 신청이 완료되면 수령 기관 변경은 불가하다.
- 해외 거주자의 경우에는 여권 수령시 거주국 체류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영주권, 비자 등)를 지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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