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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마미's 각종 정보

실업급여 조건, 수급기간, 신청방법

by v유마미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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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생활중에 자의가 아닌 회사측의 결정으로 실직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저 역시 제가 맡고 있는 업무가 곧 사라진다는 소식에 하루하루 잠 못 이루다가 최근에 실업급여에 대해 알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실업급여 조건, 수급기간 및 신청방법들에 대해 제가 알아본 내용들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목차
⊙ 실업급여란?
⊙ 실업급여 지급조건 및 신청기간
⊙ 실업급여 수급기간
⊙ 실업급여 금액
⊙ 실업급여 신청방법
⊙ 실업급여 계산기

 

 

1. 실업급여란?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을 하게 되어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 동안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 기회를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2. 실업급여 지급조건 및 신청기간

 
▷ 이직 전 18개월 동안 최소 180일 이상 근무한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여야 합니다.
▷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해고, 계약 만료,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 퇴사한 경우에 해당됩니다.
    단, 불가피하게 자진 퇴사한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유들도 있습니다.

 
▷ 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하거나, 이직 사유가 수급 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 실업 기간 동안 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하며, 이러한 사실을 고용센터에 증명해야 합니다.
     재취업을 위한 노력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직업훈련도 포함됩니다.
▷ 실업급여 신청 기간은 퇴직한 다음날부터 12개월입니다.
     단, 12개월 경과 시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더라도 지급받을 수 없으니 최대한 빨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3. 실업급여 수급기간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근무한 기간과 연령에 따라 달라지며, 최소 120일에서 최대 270일 사이입니다.

                                  구분                                             피보험기간
1년 미만   1년 이상
  3년 미만
3년 이상
5년 미만
 5년 이상
10년 미만
10년 이상
이직일 현재 연령           50세 미만     120일     150일    180일    210일    240일
50세 이상 및 장애인     120일     180일    210일    240일    270일

 
 

 

4. 실업급여 금액

 
▷ 실업급여는 퇴사 직전 3개월 동안 받은 1일 평균 급여액의 60%를 기준으로 소정급여일수를 곱한만큼 지급하게

     됩니다. 
▷ 1일 평균 급여액을 최근 3개월 월급을 3개월 일수로 나눈 액수이며, 평균 임금에는 기본급뿐만 아니라 상여금,

    식대, 연장수당 등이 포함됩니다.
▷ 실업급여에는 상한액과 하한액이 있는데 상한액은 2019년 1월 이후 이직자의 경우는 66,000원으로 설정되어

    있으며, 하한액은 2024년 1월 이후 이직자의 경우 63,104원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 2025년부터 최저시급이 10,030원으로 인상되기 때문에 2025년부터 하한액 역시 64,192원으로 인상됩니다.
 

 

5. 실업급여 신청방법

▷ 실업급여는 반드시 퇴사 후 12개월 내에 신청하셔야 지급이 가능하니 자격 조건이 된다면 퇴사 후 바로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1. 고용보험 이직확인서 처리 확인 
   → 근로자가 퇴사하면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 상실 신고서가 근로복지공단에 제출되게 되고, 이직확인서는
      관할 고용센터로 제출되게 됩니다. 실직 이후 고용보험 이직확인서 처리 여부를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2. [고용24]에서 구직등록
3. 온라인 수급자격 신청자 교육 시청
4. 수급 자격 신청서 제출
    → 피보험 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이직 사유가 폐업, 권고사직, 정년, 계약만료인 경우에 한하여 온라인
       으로 수급자격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위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5.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방문 및 수급자격 인정 신청
    → 수급자격을 인정받으면 기관의 안내에 따라 구직활동을 통해 실업인정을 받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6. 실업인정 및 실업급여 지급
    → 실업급여는 1~4주마다 실업인정을 받아야 지급됩니다. 이를 위해 재취업을 위해 활동하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고용센터에서 인정받아야 하는데 재취업 활동에는 입사지원, 면접 참여, 채용박람회 등이 있습니다.

 

6. 실업급여 계산기

 

실업급여 계산기

 
퇴직시 만나이, 고용보험 가입기간, 퇴직전 3개월의 1일 평균급여액을 미리 알고 계시면 위 링크로 실업급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실업급여 지급조건 및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오늘 포스팅은 여기까지입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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